인천시 동구(청장 조택상)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6년 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가구특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