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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전국도서지역 기초協 1분기 정기회의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회장 김성기·옹진군 의원)는 옹진군의회에서 2012년도 1/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7일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10개 도서지역 기초자치단체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300인 미만 보건진료소 설치 △도서민 난방유 면세 공급 △해상화물 운송요금 기준 마련 등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도서지역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등 2012년도 역점 시책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는 의료기관이 없어 그동안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주민 300인 미만 소규모 도서에도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월말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도서지역 난방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은 19대 국회 구성 후 재추진하고 운임체계의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책정 요금이 달라 주민의 물류비 부담이 큰 도서지역 내항 해상화물(차량 및 화물요금)의 요금인하 등의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도서지역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서지역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과 도서민의 교통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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