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노인관련 시설은 주택에 설치된 것도 의무화된다.
또 신규주택도 인명피해 저감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건축물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 실시하던 소방검사를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선택적 특별조사로 변경된다.
이종원 서장은 “소방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개정된 소방법령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