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수)

  • 맑음동두천 27.2℃
  • 구름조금강릉 26.0℃
  • 맑음서울 30.9℃
  • 맑음대전 28.4℃
  • 구름많음대구 27.8℃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5℃
  • 구름조금부산 27.6℃
  • 구름조금고창 28.6℃
  • 구름조금제주 28.5℃
  • 맑음강화 28.0℃
  • 구름조금보은 27.4℃
  • 구름조금금산 28.4℃
  • 구름조금강진군 29.9℃
  • 흐림경주시 24.8℃
  • 구름조금거제 27.1℃
기상청 제공

광주소방서 안전관리 홍보 감지기 의무설치 등 알려

 

광주소방서(서장 이종원)는 지난 5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홍보를 위해 29일 건축사협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노인관련 시설은 주택에 설치된 것도 의무화된다.

또 신규주택도 인명피해 저감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건축물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 실시하던 소방검사를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선택적 특별조사로 변경된다.

이종원 서장은 “소방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개정된 소방법령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