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만호리 SR친오애·만도·모아·삼부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주민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감사불가 통보에 반발해 8일 오전부터 감사원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감사 재청구와 불법공장 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위치한 사료·시멘트 회사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에 대한 주민의 감사요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사불가를 통보했다”며 “재 감사를 반드시 실시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부두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들은 공장등록이 필요한 생산시설에 해당하는데도 당진시의 해석을 들어 공장이 아닌 창고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라며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시멘트 회사들의 전 공정이 고로시멘트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필요한 생산시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1월 시멘트회사들의 주공정이 재생업무로 공장등록이 필요 없다는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택항 주민환경 피해 대책위원회 신동준 공동대표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당진시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감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상경 집회를 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재 감사는 불가하지만 감사청구를 신청하면 담당자를 선임해 주민대표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