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5일자로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 연납차량 중 세율구간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16일부터 환급한다.
자동차세 환급대상은 지난 1월 종전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받아 10% 공제된 세액을 납부한 연납 차량이 해당된다.
인하된 세율은 800㏄초과 1천㏄이하인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천㏄초과 비영업용 승용 차량은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이 인하됐다.
차종별 환급액은 신차를 기준으로 모닝(999㏄), 마티즈(995㏄)가 1만8천원이며, 그랜저(2천359㏄) 4만4천원, SM7(2천495㏄) 4만6천원 등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세 ARS 안내전화(☎031-760-2999)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한·미 FTA 발효일에 맞춰 지방세 환급대상에 대한 신속한 환급결정을 완료, 16일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