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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건폐물처리장 이전 특혜 논란

 

안양시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근린공원 주변 부지로의 이전을 허용하자 인근 주민들이 전형적인 특혜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주민 200여명은 20일 시청 정문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호계2동(170-6번지 외 1필지) 근린공원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호계2동의 근린공원은 주민들이 유일하게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아끼고 이용하는 공간이다”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관양동(896번지 외 4필지) 소재 D산업이 사업장을 호계2동 근린공원 주변으로의 이전을 신청하자 ‘사업부지의 진출·입로는 대형 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폭이 협소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이전을 허가했다.

특히 앞서 그해 10월 해당 폐기물업체가 안양시에 이전 신청을 냈던 같은 날 호계동 이전예정 부지를 65억3천만원에 선계약을 체결해 안양시와 업체간에 사전 이면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폐기물업체가 매입한 이전 예정부지는 자연녹지(잡종지)로 전체부지의 20% 밖에는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일반기업체가 허가에 대한 사전 약속 없이 거액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이전을 허가해 주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의회와도 협의를 하지 않고 진행해 안양시장이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소통행정’이 아닌 ‘밀실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전반대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어떠한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허가를 서둘러 내줬는지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 팀장·과장·국장이 중간처리업체와 사전 이면협의한 3종선물세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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