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6일 성폭행을 당한 청소년 A양(15)에 대해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택지청 관내 법률조력인 제도의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제도 실행으로 그동안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논란이 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담당 검사가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을 지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평택지역 변호사협회 소속 신대호 변호사를 이번 사건의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함으로써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청소년이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