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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새마을회 보조금 특혜시비

 

인천시 동구가 동구새마을회의 회관 건립에 시비포함 15억 원을 지원하고도 별도의 보조금 6천여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동구새마을회는 회관 건물에서 발생하는 연간 임대료 수익금이 8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자체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건립된 동구새마을회관은 시비 10억 원(재정조정 특별교부금), 구비 5억 원(민간자본보조), 동구 새마을회 자체 5억 원 등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됐으나 소유는 동구새마을회가 갖고 있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공익사업 지원에 있어 임대나 위탁 등의 방식이 일반적인데 특정단체의 자산 증식(회관건립)을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75%의 공공자금이 투입된 새마을회관은 공공시설로 운영돼야하나 현재 지상 5층의 건물을 1층은 휴대폰판매점, 2∼3층은 사설학원, 4층은 감정평가사 사무실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새마을지회는 보조금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구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는 “구는 새마을회에 더 이상의 특혜를 멈추고 부당 임대수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동구새마을회관과 사회보조금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인천연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동구새마을회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임대사업도 할 수 있다”며 “다만 보조금은 임대수익을 감안해 매년 10~15%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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