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5일 평택·당진항에 입항하는 화물선과 국제 여객선 검역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립인천검역소 공무원 A모(38·7급)씨와 B모(34·8급)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방역업체 사장 C모(4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역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받은 모 해운회사 소장 D모(32)씨 등 해운업체 직원과 공무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공무원 A씨 등은 평택·당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방역업체 사장 등을 평택시 안중읍 소재 모 룸살롱으로 불러 24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룸살롱에 2억원을 투자한 후 방역업체, 해운업체 관계자를 수시로 불러 접대 받으면서 룸살롱 경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3천여만원을 더 챙겼다고 해경은 밝혔다.
평택해경의 한 관계자는 “전국 무역항 물동량 5위인 평택ㆍ당진항에 입항하는 화물선 및 국제여객선 검역검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국의 유해병충해나 전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며 “선박 검역검사와 관련 고질적인 뇌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