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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0년만에 주민세 2천원 인상

광주시가 2002년부터 4천원을 부과해 오던 주민세를 10년만에 2천원 인상하기로 하고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 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고, 행안부에서는 2005년한 1만원까지 부과토록 권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 주민의 불만 등을 우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시는 현재의 화폐가치 및 물가 인상율과 행안부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과하는 4천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액이라고 판단 이번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5천원 이상 부과 시·군은 16개이며, 인근 이천시과 양평군은 6천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에 주민세 2천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 1억8천5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더불어 지방교부세가 약 3억3천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돼 5억1천700만원의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증액된 세액으로 시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환원사업에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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