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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직원 횡령 모른 광주 퇴촌신협 영업정지

<속보>창구 여직원이 32억여원의 고객 돈을 횡령(본보 15일자 6면 보도)해 혼란을 겪고 있는 광주시 퇴촌신협이 15일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14일까지 6개월간 퇴촌신협 경영관리에 들어가 예탁금과 적금 등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채무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촌신협은 앞으로 6개월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퇴촌신협의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를 벌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영 관리인으로 신협중앙회 소속 직원을 선임했다.

신협의 횡령사실이 알려지면서 15일 오전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예금인출과 예치금 확인을 위해 신협을 방문했으나 업무중단으로 문이 굳게 닫혀있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른 아침 조합을 찾은 안모씨는 “신협에 5천만원을 예금해 놨는데 어제 원장을 확인해보니 200만원밖에 없더라”며 “신협 윗사람들은 10년동안 직원이 수십억을 빼돌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씨는 “한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할 수는 없다”며 “모두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횡령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양모씨는 “밭일을 해서 한푼 두푼 모은 돈인데 6개월동안 업무가 중지되면 그때까지 돈을 못 찾는 것이냐”며 불안해 했다.

한편 고객예탁금 32억원을 횡령한 직원 김모(39·여)씨는 고교를 졸업한 직후인 지난 1993년 퇴촌신협에 입사, 주로 은행업무를 잘 모르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통장에 금액을 손으로 적어주는 등의 수법을 써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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