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6일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자동차, 아파트 등을 사주겠다며 일반인들로부터 9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매대금의 11~40%를 선투자하면 나머지는 정부 고위층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신청한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73명으로부터 200억여원을 받아 이중 90억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자신이 잘 아는 정부 고위층 인사가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실제로 승용차 150대를 구입,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110억원을 미끼상품 구입에 사용했다.
또 전직 대통령과 찍은 위조사진, 독일 대기업의 위조서류, 1천600만달러가 입금된 위조 예금통장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다.
김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고 매달 3천만원의 용돈을 썼으며 로또복권을 1회 200장씩 구입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평택지청 김석우 부장검사는 "많은 사람이 김씨의 허무맹랑한 감언이설에 속아 거액을 탕진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아들 결혼자금이나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날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