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의회 이모(60)의장과 이모(45) 시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1월31일 탄벌동 한 횟집에서 초등학교 동문 10명에게 자신에게 지급된 시의회 법인카드를 이용,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이 의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경안동 한 음식점에서 지인 11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