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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ㆍ투약한 조폭, 택시기사 등 적발

 수원지검 강력부(강력부장 강해운)는 28일 해외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원남문파 폭력조직원 A씨와 B씨, 택시기사 C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유흥업소 업주 D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원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히로뽕 6g을 몰래 숨겨 들여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운전기사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히로뽕이 조직폭력배나 유흥주점은 물론 택시운전기사에게까지 널리 확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속칭 '총알택시' 운전기사들의 마약범죄 관련성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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