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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적 마을만들기 道 행정·재정 ‘뒷바라지’

경기도내 주민참여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승남(민·구리) 위원장은 지난 23일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해 도지사는 5년 단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를 실시해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행정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행정적 지원을 강화, 사업 운영의 체계성을 높였으며, 관련 정책 및 사업 심의를 위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주민 참여·주도를 기본원칙으로 주민은 마을만들기 시업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도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 위원장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 268회 임시회에서 상정 및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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