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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방송·통신 낙하산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사진) 의원은 KBS·MBC 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위원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추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KBS 이사회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해 여·야·방통위에서 4명씩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3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인해 폐기됐다”며 “전·현 정권에서 방송의 편파방송 시비와 파업·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측근·낙하산 인사와 방통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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