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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 공청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한 ‘경기도 혁신학교 지정·운영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재삼 교육의원이 추진중인 ‘경기도 혁신학교 지정·운영조례’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교육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신대 송주명 교수는 “혁신교육 조례는 혁신교육의 보편적 요소를 규정, 핵심적 교육정책의 연속상 및 구현경로의 일반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경기 혁신교육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와 방법, 지원체계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혁신학교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은 “혁신학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한편, 공청회에서 제시된 혁시학교 조례제정안은 혁신학교 지정 및 해제,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혁신학교 지원근거 등이 담겼으며 도교육청은 현재 154개교의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의원은 “혁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은 필수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수렴으로 조만간 혁신학교 관련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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