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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제 불허 헌법소원 청구

도의회, 권력분립 원칙 위배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및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심판 청구서를 통해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2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통제 및 견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헌소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관련 2건의 조례를 의결한데 대해 도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같은 해 3월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이에 도는 같은해 4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도의회도 이에 맞서 별도로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역시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같은 소송전을 끝에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도가 제기한 조례안의 무효 소송에서 “해당 조례안은 무효”라며 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도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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