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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게이트볼연합회 게이트볼聯 비매품 책자 돈 받고 판매

심판 시험 응시생 대상
인쇄비 명목 1만원 받아

국민생활체육 경기도게이트볼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게이트볼 심판자격시험 응시생들에게 비매품인 교육용 책자를 일정 금액을 받아 판매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응시생들은 게이트볼 심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경기도생활체육회와 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매년 11월말이나 12월 초에 1번씩 주관하는 심판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이론수업과 실기시험(스파크타격, 터치, 1·2게이트 통과방법), 필기시험(60점 이상) 등을 거쳐 합격자에게 게이트볼 심판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게이트볼 심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재비 1만원과 교육비 2만원 등 총 3만원의 심판교육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연합회가 일반인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비매품 책자를 인쇄비 명목으로 권당 1만원에 판매해 응시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연합회가 지난 2011년 12월 수원 여기산공원 인근에서 개최한 게이트볼 3급 심판자격시험의 응시생 174명 중 일부가 “교육받던 당일 교육장에서 비매품인 게이트볼 관련 교재를 구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응시생 A씨는 “게이트볼 심판시험을 준비하며 교육장을 방문했는데,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이 교재에 있으니 구입해 공부하라는 권유에 1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비매품이라는 문구가 뚜렷히 기재된 것을 보고 황당했다”며 “최근 게이트볼 심판자격증 취득 연령이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인데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비매품 교재를 연합회가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체육인은 “판매도서도 아니고 참고자료로 나온 비매품용 게이트볼 책자를 판매하는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일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게이트볼연합회 관계자는 “심판자격시험 응시생을 위한 교재가 따로 준비돼 있지 않아 책자를 만들어 원하는 사람만 구입하도록 했을 뿐 강매를 한 적은 없다”며 “비매품이긴 하지만 한권에 237페이지 분량으로 인쇄비 감당을 위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도 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연합회측에서 비매품인 책자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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