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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표지판 부착 등으로 새 도로명 알려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도로명 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는 등 새주소(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의 특별한 새주소 알리기 사업은 현재 일반건물(단독주택·공장 등)의 경우 한 동에 한 개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한 개 단지의 주출입구에 한 개의 건물번호판만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가 잘 노출되지 않고있어 도로명 주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동별 주출입구에 개별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 인지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주소(도로명주소)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도 큰 불편을 겪지 않지만,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직원들이 아파트 88개 단지 1천201개나 되는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구를 일일이 찾아가 도로명 주소 표시판을 부착 새주소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새 주소 사업은 지난 2011년 7월29일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됐으며 344종의 각종 민원서류와 주민등록주소 등의 표기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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