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2년도 7월분 재산세 등 193억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 7만5천여명 및 건축물 소유자 1만9천여명이 고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의 경우 올해 납부할 세액중 ½을 이번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납부방법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 ☎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읍·면 사무소의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재산세 실무대책회의’를 개최, 상담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