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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서지 내달 물가 중점관리

경기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피서지 물가를 중점 관리한다.

경기도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해수욕장·강·계곡 등 주요 피서지의 외식업 및 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협력해 주요 피서지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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