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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보통리저수지 수상레저 ‘배짱영업’

임대료체납 등으로 농어촌공사와 계약해지 불구 불법영업 계속
사업 등록 취소받고도 遊船·음식점 장사 계속…당국 묵인 의혹

 

<속보> 화성의 한 저수지에서 수상레저 업체가 임대계약 해지 및 레저사업 등록마저 취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막무가내식 불법영업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문제의 Q업체는 수상레저 불법영업 외에도 저수지 인근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2년여간 식당 영업까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해당 자치단체의 묵인 의혹까지 일고 있다.

18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Q업체는 지난 1998년 당시 소유주인 수화농지개량조합과 유도선사업법에 따른 저수지 임대 허가계약을 맺은 뒤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저수지에서 오리배와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 시설을 운영해 왔다.

Q업체는 또 지난 2007년 9월부터 저수지 인근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 464㎡에 연간 사용료 500여만원을 내고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영업도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1월부터 모든 조합이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합된 이후 Q업체는 납부기간 내에 1천500여만원의 연간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업체로 지정된데다 저수지 내 모터보트 운영에 따른 수질 저하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0년 4월14일 공사측과의 임대계약이 해지됐다.

더욱이 Q업체는 음식점의 임대료를 상습적으로 연체, 공사측은 지난 2010년 음식점에 대한 계약까지 해지한 상태다.

하지만 Q업체는 아직까지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모터보트와 오리배 등을 대여하며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하면 주중에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리와 닭, 보신탕 등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보통저수지에는 이 업체가 운영하는 레저타운 선착장에 오리배와 모터보트 등이 묶여있는 등 레저시설이 여전히 갖춰져 있었다.

해당 업체의 불법영업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보트 물살로 인해 주변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주민 L(49)씨는 “지난 수년동안 저수지에서 모터보트를 운행하면서 저수지 외곽의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는 등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영업인데도 관계기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Q업체 관계자는 “지난 1998년 보통리 저수지의 만수면적 48.2㏊에 대한 계약을 진행해 20여년간 단 한번도 수상레저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다”며 “지금까지 시설 인근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모두 철거해 나가라고 하니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Q업체의 상습적인 임대료 연체와 민원 등으로 지난 2010년 임대계약을 해지했지만 수년째 관련 시설물 철거없이 막무가내로 불법 영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 승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보통리 저수지에 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레저사업 등록도 취소한 상태였다”면서 “현재 법적으로 Q업체의 문제가 확인돼 빠른 시일내에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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