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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새누리당 당선자 도와줘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위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의 당선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도의회 김영환 의원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김 지사의 “제가 설사 안되더라도 당선된 후보를 밀어서 새누리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이는 공직선거법의 상식을 뛰어 넘는 아주 노골적이고 직선적인 발언으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박근혜 의원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에서 곧 선관위 고발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던 지난 2004년 3월12일 국회의원들이 경위에게 개·돼지처럼 끌려 나가는 모습을 상기시키게 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유가 바로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김 지사의 ‘박근혜 의원 지원’ 발언은 경기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 신성한 도정을 새누리당 대선캠프장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도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한 김 지사의 미천한 철학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도정공백을 막고자 제출된 특위구성안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도의회의 기본 책무 중 하나이자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한 개인의 꿈에 도정이 무너지는 현장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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