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모바일 송금·온라인 쇼핑이 늘며 관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명절 특수를 노린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 및 정부기관·금융기관·가족 및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실제 택배사와 유사한 문구·로고를 사용하고, 공식 기관을 연상시키는 URL을 활용해 의심 없이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형회사 고객정보 유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 범죄 메시지에 반영하는 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설 택배 주소 오류로 배송 지연”이라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했다가 악성 앱이 설치된다.
이후 문자·통화 내역과 계좌 정보가 유출돼 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모바일 부고장 사칭도 잇따라 지인의 실명을 포함한 메시지에 속아 링크를 누르면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명절 선물 도착” 안내와 함께 상품권 확인을 유도하거나,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 나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설 지원금 대상자”라며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숙박 광고로 입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 링크를 클릭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문자 수신과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작은 의심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의심 문자 클릭 전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