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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조례 제정 공포

이천시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금연조례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외 공공장소인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고 2013년 9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이 16종에서 26종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9월부터 대상 시설을 방문해 계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흡연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천해 달라”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클린이천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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