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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청·파주시·산림청 공무원 징계 요구

농림지에 골프장 허가 420억 부당이득

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짓도록 허가해준 경기도청·파주시·산림청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토지 관련 인·허가 등 실태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한 인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에서 부지의 용도변경을 제안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 A사는 원래 갖고 있던 9홀짜리 골프장을 27홀로 증설하기 위해 파주시 농림지역 54만여㎡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청했다.

그러나 파주시를 비롯한 도 공무원들은 이를 반려치 않고 그대로 승인해 골프장 설치가 이뤄져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지은 A사는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됐고, B사 역시 파주 면지역에 이같은 방식으로 169억여원의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등에 위배되게 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에 골프장이 설치돼 난개발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 골프장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을 줬다”며 도 및 파주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지역에 골프장을 짓도록 허가해준 포천시 공무원을 비롯, 산림청이 파주시 부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는 보전산지 1천 150㏊에 대한 해제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가 상승의 특혜를 줬다며 해당 공무원 4명도 징계토록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공공청사 부지를 학교용지로 제공하며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 부지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17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준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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