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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 재지정 수의계약 못한다

경기도가 경쟁입찰에 따라 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금고 재지정시 수의계약 지정이 가능하던 기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도는 1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31일 공포·시행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약정기간 경과 후 다시 금고로 지정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역조합의 금고 지정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순자본비율,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 등의 평가항목 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운영중인 금고 담당은행의 약정기간이 만료돼 재지정하고자 할 때에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지정하되 재공고 후 입찰 금융기관이 1곳일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 이전에도 수의지정 방법에 의한 금고 재지정은 없었다”면서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과장(4급)이하 직원의 전결비율을 현행 74.3%에서 81.2%로 확대, 과장이하 공무원들의 결재권한을 높이는 내용의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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