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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등 예산 편법지원받아 국내외 ‘외유성 연수’

산하단체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내외 여행·연수에 나서던 일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특권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의장의 승인사항’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의원 직무와 직결된 기관들로부터 편법적인 예산을 지원받아 ‘외유성 연수’에 나서는 꼼수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의원들의 최종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마련,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2조1항에 의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관과 단체’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민간 및 협회·사단법인 등의 사적단체를 뜻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여비는 의회 자체 비용으로 집행토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도의원은 의장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산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국외활동 경비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지난달 말 일부 도의원들은 해당 조항의 임의적 해석을 통해 “의장의 승인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도 산하기관인 도 체육회의 ‘체육진흥대책비’ 예산의 일부로 여행경비를 편성, 런던올림픽 방문을 계획해 도의원 특권이라는 빈축을 산 바 있다. 또한 산하단체 예산을 이용한 해외연수 추진 등으로 몇 차례 논란을 빚어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의장승인 단서조항이 되레 산하단체 등의 활동경비 지원을 가능케 하는 ‘편법’으로 비춰졌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장의 승인으로 활동경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에 대한 임의적 해석이 없도록 도 집행부 및 산하단체 등의 공공기관의 경우는 해당 조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는 공공적 기관의 도의원 국외활동 경비지원 통로를 차단했다.

또한 의장의 승인으로 경비지원이 가능한 민간단체·협회 등 사적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도 의장은 승인에 앞서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국내외 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연수를 방지하고, 심사위원회 결과가 포함된 승인내용과 국내외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의원들이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공개토록 해 외부지원을 받은 의원들의 국내외 활동에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의원 간 금품수수 행위 금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제한,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 관련 이해관계 시 직무의 회피와 인사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동강령 위반 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4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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