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30일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만 빼내 판 혐의(한국은행법 위반)로 노모(54·고철수집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양주시내 자신의 고물상에 있는 용광로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괴를 만든 뒤 매입업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은행과 슈퍼마켓 등에서 구형 10원짜리만 골라 한 달에 500만원씩 2천500만원 어치를 바꿨으며 다양한 크기의 구리괴로 만들어 총 5천700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