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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수원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 철회 촉구

의왕·수원시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독단으로 레일바이크 사업 관련 ‘개발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왕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 강행을 위해 수원·의왕간 맺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약은 비민주적인 행정행위”라며 “도의회는 이번에 제출된 경계조정 의견제시안에 이런 불합리함을 명확히 적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편의와 환경보전을 위해 전 시장이 약속한 누리길 조성사업은 사라진 채 김성제 현 의왕시장은 레일바이크 설치가 철도산업특구의 핵심 사업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계조정에 대해 누구의 의사도 듣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신청, 이는 도 차원의 심의·허가를 피해 개발권을 독단행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경계조정 신청은 수도권 유일의 철새도래지인 왕송호수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편협행 행정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도의회는 독재적 행정을 고집하는 의왕시장과 수원시장의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이번 경계조정 요청의 불합리함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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