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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국외신용조사 수수료 내달까지 면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국외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출 기업이 공사에 외국 바이어의 신용 조사를 요청하면 건당 3만3천원인 수수료를 최대 10건까지 면제해준다.

공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34만5천816건의 외국 바이어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1년간 기업으로부터 4만9천918건의 조회 요청이 있었다.

또 중소기업 전용보험의 이용 요건을 연간 수출실적 미화 200만 달러 이하에서 300만 달러로 완화하고 2억원인 지원한도는 3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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