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2년도 9월분 재산세 등 645억9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 7만5천여명 및 토지 소유자 4만3천여명이 고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주택의 경우 2012년도 납부할 세액중 ½은 지난 7월에 부과됐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ARS (031-760-2999)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