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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등 자연보존권역산업대학 건립 가능해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돼 도내 자연보전권역 시·군들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내 자연보전권역은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등 5곳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12월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제정,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금지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조억동 광주시장은 경기도 및 자연보전권역내 타·시군과 공동 연대를 구성, 국토해양부에 학교 이전 완화를 위해 수차례 방문 및 서면 건의를 해왔다.

조 시장은 “광주시에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및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미래의 주인공을 만드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주군도 역세권개발지역 제공 등 4년제 대학 유치활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연내 개정이 확실시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소식에 경기도와 공조를 이뤄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한 준비를 발 빠르게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석 여주군수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을 대비해 역세권 도시개발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학입지 가능 토지를 확보하고 여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조해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 할 것”이라며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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