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 반가운 부모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경찰관이란 직업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귀성길 전쟁이다.
귀성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차량이 견인차량이다. 경찰서 교통민원실과 파출소 업무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통고처분을 발부받으러 오는 견인차 운전자들을 보며 느꼈던 점을 말하고자 한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으로 질주, 앞지르기를 위해 뒤에서 경적을 울려 다른 운전자에게 공포심 유발, 보다 빨리 가기 위해 갓길 운행, 심지어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며 사고현장으로 가는 위험 천만한 견인차량도 있다.
교통사고현장에 진출해 보면 일부 견인자동차의 난폭운행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견인차량 운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현장 출동을 빙자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등 불법 운행을 자행하고 있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르면 구난형 견인자동차는 황색경광등 부착은 가능하나 견인형은 부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싸이렌을 불법부착하고 운행해 일반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불법운행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도로 정체구간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시 만 경광등을 활용해 2차사고를 방지하고 견인차량 본연의 임무를 명심, 곡예운전과 다른 운전자를 방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련의 행위들은 근절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명절기간 중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견인차를 기다리다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므로 마냥 보험회사 무료 견인을 기다리지 말고 고속도로공사에서 인터체인지나 휴게소까지 긴급견인을 해 주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 견인차를 기다리다가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