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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아이 아버지도 뇌출혈 가족 겪을 고통 상응한 중형 선고”

네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임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오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놀이터 출입금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3세로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인데도 왜곡된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아이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그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 등을 생각해 그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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