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4∼28일 저울류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계량검사 공무원과 기술표준원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원이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에서 집중 점검한다. 과거에 적발된 업소가 중점 단속대상이고, 지난해 문제가 없었던 업체는 가능한 제외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저울 눈금 위·변조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소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단순 위반 업소에는 고발·과태료 등의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