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재외동포의 한국국적 취득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하는 재외동포에 한해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모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커지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다만 허용 연령을 급격히 낮추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선 만 55세로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