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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드디어 칼 댄다

중기청 연말까지 집중단속… 가맹점 취소·과태료 등 강력조치

중기청 연말까지 집중단속… 가맹점 취소·과태료 등 강력조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중소기업청이 칼을 꺼내 들었다.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을 부당하게 사용·환전·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단속과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온누리상품권은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중소형 마트 등을 비롯해 상품권거래소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정유통(일명 ‘현금깡’)되는 사례가 급속히 확산됐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비했다.

우선 중기청은 올 연말까지 상품권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상품권 할인업자의 환전경로를 파악하고 주간 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해 적발시 가맹취소 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안은 올해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과근거가 신설된다.

또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각 지방중기청이 공동으로 상품권 부적정 사용에 대한 방지 교육과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전국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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