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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식권 ‘강매’ 여전

한학기 분 미리 팔고… 공정위 시정명령도 아랑곳 안 해
도내 15개大 끼워팔기… 7개大 환불조차 안해줘
“민자 기숙사서 만연”… 학생들 불이익 대책 시급

<속보> 본보가 단독 보도했던 대학들의 기숙사비에 식권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위법이란 판단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개선은 커녕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결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명지대, 단국대, 동아방송예대 등 도내 7개 대학은 기숙사비에 식사비용을 강제로 추가한 것은 물론 미사용 식권의 환불조차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교 기숙사의무식 실태현황’ 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전국 대학 242곳 중 55.9%인 135곳이 기숙사의무식을 운영중이고, 이중 기숙사 식권을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제한 대학은 49개교(37.3%)다.

도내 30개 대학 가운데 15개 대학이 기숙사비에 식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결대와 중앙대 등 7개 대학은 먹지 않은 식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의무식이란 학생들이 기숙사 입사 전 기숙사 식당의 식권을 한 학기치 미리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급식질과 식당 운영비 보전 등 명목이지만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사왔다.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남는 식권을 환불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들은 식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공정거래위는 지난 7월 성균관대가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2천500원짜리 구내식당 식권을 매달 60장씩 의무적으로 구입시킨 관행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A대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설립한 기숙사는 자유롭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익을 목표로 하는 민자기숙사에서 식권 끼워팔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과 프랑스 등은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식권을 구입해 먹는 자율식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도 외부 식당의 1/5수준으로 저렴하다”며 “‘먹지 않을자, 들어오지도 말라’는 식의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는 물론 환불도 해주지 않은 것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주대와 수원대, 평택대, 협성대, 수원여대, 용인송담대 등 15개 대학은 기숙사비에 식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국대는 총학생회와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0월부터 학생들이 자유롭게 식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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