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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불법 낚시어선 단속

내달 11일까지… 현장 홍보계도 강화도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다음달 1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선 정원 초과▲음주 운항▲미신고 영업 행위▲안전장비 미비치 등이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현장 홍보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기존의 낚시 어선업법을 대체해 새로 제정된 법으로 낚시 통제 구역에 출입해 낚시를 하거나 낚시도구, 미끼를 함부로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많은 낚시객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낚시배에 오를 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없이 해양긴급 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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