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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지역 재정적 지원 ‘탄력’

도의회, 특별회계 설치 골자 ‘균형발전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가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적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도의회 김광철(새·연천) 의원은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취약한 동·북부 지역을 위한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수행,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특히 수립된 기본계획 시행 및 동·북부 지역의 특화사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의 거점사업을 대상으로 도 보통세 징수액의 1% 이내, 광역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의 도 배정분 5% 이내의 재원으로 마련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마련될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약 500~600억원으로 시·군별로 80~100억원 가량의 지원 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는 세수 및 지역개발계정의 도 배정분이 감소할 경우 시·군에 대한 지원규모 감소로 안정적 사업 추진의 저해가 우려된다며 특별회계 세입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조례 심의과정에서 특별회계 세입 중 도 보통세 분을 2%로 상향, 특별회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지원대상 지역은 동두천(20%), 연천(23.4%), 양평(24.7%), 가평(27.4%) 등 전국 평균(52.3%)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지방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시회기반시설이 미약한 도 동·북부지역의 시·군이다.

김 의원은 “지역발전이 기반이 취약하고 군사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제도적 한계로 발전에 뒤떨어진 동·북부지역의 발전에 지원과 배려가 필요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1일 열리는 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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