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이 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직원 성과급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기준 이상으로 선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청소년육성재단은 과다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하라는 수원시의 요청을 묵살한 것은 물론 특별한 설명도 없이 소속 직원들에게 선지급된 성과급의 반납을 요구해 오히려 직원들의 반발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4일 수원시와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이하 시청소년육성재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도입해 매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발표된 2011년도 평가 결과에서 시청소년육성재단은 S·A·B·C·D의 5개 등급 중 ‘B등급’을 받았고, 이를 기준으로 직원들의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년도 성과급으로 다음달 중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시청소년육성재단은 2011년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지난 1월, 지난해 중순 발표된 2010년 평가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기본급의 12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했다.
시청소년육성재단은 이같은 일방적인 성과급 임의집행으로 다음달 중에 집행해야할 2011년도 성과급 기준인 1억200만원보다 2천1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한 상태다.
결국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청소년육성재단 직원 1인당 평균 32만여원의 혈세를 축낸 꼴이 돼버렸다.
게다가 시청소년육성재단은 시 관련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과지급 성과급의 반납’ 조치를 요구받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22일 임원회의 이후 또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쉬쉬한 채 직원들에게 특별한 설명없이 과지급된 성과급의 즉시 반납을 요구,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청소년육성재단 직원들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반납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 A씨는 “이미 10개월여 전에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토해내라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월급쟁이들이 갑자기 그만한 돈을 만드는게 쉬운일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등급이 상향된건 사실이지만 B등급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과다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시청소년육성재단이 오히려 더 높은 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지난 22일 과지급된 성과급의 반납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는 “시 산하기관 평가가 1회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저지른 단순한 행정 실수”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미 과지급된 성과급은 직원들을 잘 설득해 다시 돌려받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