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교와 동탄신도시 등에서 유치원 부족현상으로 학부모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생 선착순 선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내놨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치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유치원생 모집 과정의 특별전형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신입생 선착순 선발 금지 및 교육수요자 중심의 반편성, 교직원 자녀 우선 입학 전형 폐지 등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의 최종안을 지난 30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유치원생을 선발할때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15조 개정과 학부모들의 민원 등에 따라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유치원 원장들은 교과부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즉각 개인의 유치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과부 권고안에 따라 선착순 모집이 금지되고 대기자 명단 작성으로 추첨을 통해 원생을 선발하면 보내고 싶은 유치원을 학부모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반발의 이유다.
게다가 추첨일까지 기다려야 유치원 입학여부를 알수 있게 돼 중복지원 등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부모 정수진(40·여·의정부 신곡동)씨는 “집 근처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멀리있는 유치원을 보낼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것 아니냐”며 “선착순 때문에 새벽부터 유치원 앞에 줄을 서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을수는 있지만 이번 안은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도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추첨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추첨일까지 기다려야만 결과를 알 수 있어 추첨에 떨어지면 또 다른 유치원에 지원해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며 “후유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을 길들이기 위한 교과부의 수박 겉핥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선착순 원생 모집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과 사회적 물의를 막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