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단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그동안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12월 사단법인 D장애인복지연합회와 주차면적 83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10곳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시는 2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이 단체와 수의계약, 올 연말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시는 2008년 12월과 2010년 12월 재계약 당시 이 단체가 승인하지 않은 주차권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계약 전 이 단체 회장 S(57)씨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월정기권(6만원 이하)보다 비싼 7만~12만원에 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그럼에도 시는 향후 지시사항 3회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획만 수립한 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시는 또 2010년 12월 계약 때 수탁금을 선납토록한 규정을 어기고 2010년도 3·4분기 수탁금 1억2천여만원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연장한 것은 물론 수탁금 납부도 새로운 계약 이후로 연장해줬다. 이 과정에서 2008년 경영수지 현황을 2010년도 현황으로 그대로 인용 결제하기도 했다.
시의 이같은 특혜는 지난 1월 이 단체의 비리 행위가 검찰에 적발되면서 일단락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을 2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한 뒤 차액 1억4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이 단체 회장 S씨를 구속기소했고, S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감사원은 이천시장에게 이 단체와 계약을 해약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위탁계약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