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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署 다음달 10일까지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 실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오는 12월10일까지 외국산 소금, 젓갈류 원산지 둔갑 등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값싼 외국산 소금·젓갈류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외국산 절임 배추·젓갈류 등의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 ▲외국산 소금을 ‘포대갈이’ 수법을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유통하는 행위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소금을 첨가해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기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단 소규모 식당, 재래시장, 소매상 등에서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가용인력을 최대 동원해 외국산 소금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법유통 사범을 발견했을 경우 국번 없이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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