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5개 시·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정부의 누리과정 교육비 떠넘기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세에서 내년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어린이집 만 5세 어린이 교육비만 100% 부담하도록 했으나 내년부터 부담 범위를 점차 확대해 2015년에는 유치원·만 3~5세 모든 어린이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예산은 전국적으로 올해 1조6천49억원에서 내년 2조8천350억원, 2014년 3조4천759억원, 2015년 4조4천549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도교육청도 올해 4천168억원, 내년 7천688억원, 2014년 1조762억원, 2015년 1조4천507억원을 부담해야 해 일단 내년도 본예산안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예산을 8개월치만 편성했다.
특히 예산 마련을 위해 내년 교원인건비 인상분을 일부만 편성했고, 매년 늘어나는 학교 시설개선비도 동결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비 역시 축소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을 비롯해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해놓고 필요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버렸다”며 “정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초·중등 무상 의무교육처럼 누리과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자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조차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해 위법성 시비를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해결책으로 현재 20.27%로 설정된 내국세 비율을 22%로 상향조정하거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종전처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누리과정 소요 경비는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이미 반영돼 비용 전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012년도 대비 약 2조6천억원 증가했고, 이 증가범위에서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원금 1조2천억원을 부담하므로 시도교육청 예산부담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