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이광희)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환경미화원이 부당해고와 임금갈취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성시 청소용역업체 A가 지난 9월25일 11년째 근무중인 환경미화원 2명을 퇴근 후 개인차량으로 길가에 떨어진 폐지와 고철을 주워 팔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노조는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8월 말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한 것에 불만을 품은 업체가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양주시 청소용역업체 B도 시와의 노임단가계약과 달리 매월 53만원이 적은 임금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했고, 안양시 청소용역업체 C·D·E도 청소대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