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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국공립유치원 교직원 자녀 특혜

원아모집시 1순위로 선발… 유치원 9곳 특수반 운영 혜택 부여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 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직원 자녀에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교직원 자녀만으로 구성한 특수반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306개 유치원에서 혜택을 줘 왔다.

도내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올 초 원아를 선발하면서 교직원 자녀에겐 원아모집 시 1순위를 부여, 모집인원 65명 중 원서를 낸 20명의 교직원 아동 자녀를 모두 합격시켰다.

당시 이 유치원에는 135명의 아동이 입학을 신청했었다.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원아를 모집하면서 교직원 자녀 10명을 추첨 없이 우선 선발했다. 당시 이 유치원의 정원은 65명으로 92명의 아동이 입학을 신청했다.

한술 더떠 아예 교직원 자녀만 뽑아 만든 ‘교직원 자녀반’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도 도내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올해에만 모두 300여명의 교직원 자녀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직원 자녀가 교육취약계층보다 우선해 국공립유치원에 입학, 다른 학생의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 달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1991년께 시책사업으로 교직원 아동 종일반을 시행했던 것이 관행적으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지적 이후 지역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과 교직원 자녀 특별반을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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