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안’에 대해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기도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소속 회원 1천여명은 도교육청의 ‘사학조례 제정 공청회’가 진행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은 사학에 대한 지도·지원을 명분으로 사학 조례를 제정, 사학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사립법인협의회는 이어 “조례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조례무효확인처분 청구소송, 사학조례안 추진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동원해 조례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반발은 도교육청이 지난달 10일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안’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례안에는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 지원을 확대하거나 체계화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사학재단이나 사립학교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런 반발에도 조례안에 대한 두 차례의 설명회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2월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